250g 이상2kg 미만의 드론을 운용하려면 무인비행장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자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배움터에서 실시하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,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험까지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https://edu.kotsa.or.kr/user/Main.do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, 항공,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.edu.kotsa.or.kr 회원가입을 하고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탭>수강신청을 선택합니다.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(무인멀티콥터)과정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,이어지는 화면에서 과정정보 확인 및 개인정보, 하단의 보안문자까지 입력 후 "신청" 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