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참고(설계/착수단계/업무범위 등)
1. 설계종류 : 계획설계, 기본설계, 실시설계 2.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정의 (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(정의) 8항)=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 “설계”란 공사(「건축사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)에 관한 계획서, 설계도면, 설계설명서, 공사비명세서,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3. 기본설계 포함되는 사항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"설계공모,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8항) 시행령 : 주요 구조물의 형식, 지반, 토질, 개략적인 공사비, 실시설계의 방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: 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,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, 개략 공사비 4. 실시설계에 포함되는 사항 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의 2항 "국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