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첫걸음! 비행장치 신고 완벽 가이드
드론을 구입하셨나요? 비행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'비행장치 신고'입니다. 드론원스톱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매빅 Air 3S(724g)와 같은 취미용 드론은 2kg 이하라면 비행장치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지만, 처음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
📍 잠깐! 모든 드론이 신고 대상인가요?
- 비영리 목적: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(2kg 이하는 신고 의무 없음)
- 영리 목적(사업자):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기체 신고 필수!
* 매빅 Air 3S(724g)는 취미용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, 촬영 신청 시 기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1 준비물 체크하기
신고를 시작하기 전, 아래 서류들을 파일(JPG, PDF 등)로 준비해 주세요.
- ✔️ 기체 사진: 측면에서 촬영(초경량비행장치의 모든 모습이 보이도록 촬영)
- ✔️ 제작번호 촬영사진: 제작번호 전체가 식별 가능토록 촬영
- ✔️ 제원표: 자체중량,최대이륙중량,규격 등이 포함된 제원표
- ✔️ 소유 증명: 매매계약서,거래명세서,견적서포함 영수증 등
2 드론원스톱 접속 및 로그인(가입필수)
3 신고서 작성 및 상세 정보 입력(민원신청>비행장치 신고)
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화면이 나타나는데 두가지 내용중 한개라로 "예"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.

신고 대상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
📝 기체 정보 입력
| 종류 | 확장탭에서 해당품목 선택 | 용도 | 비영리 / 영리 |
|---|---|---|---|
| 모델명 | 제원표의 모델명 | 제작번호 | 기체 S/N |
| 제작자 | 제원표의 제작사 | 제작연월일 | 날짜 선택 |
| 중량구분 | 확장탭에서 해당무게 선택 | 규격 | 가로x세로x높이 |
| 자체중량 | 탑승자,연료등 제외(제원참고) | 최대이륙중량 | 제원표 참고 |
| 보관처 | 실제 보관 주소 | ||
| 카메라 탑재 | 탑재여부 선택 | 상세설명 | 용도설명 등 |
이 후의 소유자 정보와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 또는 선택하시고,
준비한 파일을 해당항목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
4 승인 확인 및 번호 부착
승인이 완료되면 발급된 신고번호를 기체에 부착하세요. 라벨기를 활용하면 깔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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