즐거운인생/드론이야기

드론촬영 시작 1단계 비행장치 신고

청천의티스토리 2026. 1. 27. 07:16

드론 첫걸음! 비행장치 신고 완벽 가이드

드론을 구입하셨나요? 비행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'비행장치 신고'입니다. 드론원스톱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매빅 Air 3S(724g)와 같은 취미용 드론은 2kg 이하라면 비행장치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지만, 처음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

📍 잠깐! 모든 드론이 신고 대상인가요?
  • 비영리 목적: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(2kg 이하는 신고 의무 없음)
  • 영리 목적(사업자):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기체 신고 필수!

* 매빅 Air 3S(724g)는 취미용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, 촬영 신청 시 기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1 준비물 체크하기

신고를 시작하기 전, 아래 서류들을 파일(JPG, PDF 등)로 준비해 주세요.

  • ✔️ 기체 사진: 측면에서 촬영(초경량비행장치의 모든 모습이 보이도록 촬영)
  • ✔️ 제작번호 촬영사진: 제작번호 전체가 식별 가능토록 촬영
  • ✔️ 제원표: 자체중량,최대이륙중량,규격 등이 포함된 제원표
  • ✔️ 소유 증명: 매매계약서,거래명세서,견적서포함 영수증 등

2 드론원스톱 접속 및 로그인(가입필수)

STEP 1.

👉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바로가기

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
3 신고서 작성 및 상세 정보 입력(민원신청>비행장치 신고)

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화면이 나타나는데 두가지 내용중 한개라로 "예"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.

신고 대상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

📝 기체 정보 입력

종류 확장탭에서 해당품목 선택 용도 비영리 / 영리
모델명 제원표의 모델명 제작번호 기체 S/N
제작자 제원표의 제작사 제작연월일 날짜 선택
중량구분 확장탭에서 해당무게 선택 규격 가로x세로x높이
자체중량 탑승자,연료등 제외(제원참고) 최대이륙중량 제원표 참고
보관처 실제 보관 주소
카메라 탑재 탑재여부 선택 상세설명 용도설명 등

이 후의 소유자 정보와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 또는 선택하시고,
준비한 파일을 해당항목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

  4 승인 확인 및 번호 부착

승인이 완료되면 발급된 신고번호를 기체에 부착하세요. 라벨기를 활용하면 깔끔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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